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의2 (퇴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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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7.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근로자가 본 조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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