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의2 (휴직사유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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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은 3년 이내로 함)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3.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4.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수행기간이 끝날 때 까지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기간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2.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5.>
1.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육아휴직 신청서
2.제2항제2호의 경우 :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3.제2항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1호의4 서식의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4.제2항제4호의 경우 : 별지 제11호의5 서식의 국외유학휴직 신청서
④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근로자 퇴직급여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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