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노동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 2. 27., 2026. 5. 15.>
②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의 장기재직휴가는 본 규정 제24조의4의 장기재직포상휴가로 적용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 2026. 5. 15.>
③관리부서의 장은 약정육아휴직(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한다.)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가 기발생한 연차휴가 전체 또는 일부를 이월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이월된 연차휴가는 복직 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신설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
소 속 | | | 직 급 | 직 급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이월신청 연차휴가 일수 | 이월신청 연차휴가 일수 | 이월 연차휴가 사용기간* | 이월 연차휴가 사용기간* | | | | | *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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