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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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 1. 20.>
5.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으로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개정 2017. 1. 20., 2020. 6. 1.>
②원장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1. 20.,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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