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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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ㆍ시설ㆍ조리 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2026. 5. 15.>
③공무직근로자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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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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