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②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④근무성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5개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 2026. 5. 15.>
⑤재활연구소는 내부과제연구원과 외부과제연구원을 학위별로 구분하여 평정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⑥평가단위별 등급의 배정비율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사용하는 구간별 배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5.>
⑦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7., 2020. 6. 1.,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