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2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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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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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총무과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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