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2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 중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총무과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분증 발급 신청서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2 관련)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2 관련)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2 관련) 구 분 | [ ] 공무직 [ ] 기간제 | [ ] 공무직 [ ] 기간제 | [ ] 공무직 [ ] 기간제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사무실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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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 | | 경력사항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간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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