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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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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