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준용규정)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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