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관리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관리부서장의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재활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근로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 내 성회롱 예방관련 규정ㆍ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6. 1.,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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