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20., 2020. 6. 1.>
②원장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필요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③원장은 기간제 연구원과 재계약을 할 경우 학사급연구원에서 석사급연구원으로, 석사급연구원에서 박사급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24., 2020.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
직 종 | 직 종 | 직 종 | 자 격 기 준 | 자 격 기 준 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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