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20., 2020. 6. 1.>
②원장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필요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③원장은 기간제 연구원과 재계약을 할 경우 학사급연구원에서 석사급연구원으로, 석사급연구원에서 박사급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24., 2020.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