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3 (내ㆍ외부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원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상의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요구 및 수령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③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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