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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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징계사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1.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23. 3. 28.>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신설 2020. 6. 1.>
5.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신설 2020. 6. 1.>
6.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신설 2020. 6. 1.>
7.음주운전, 성희롱,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때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때<신설 2020. 6. 1., 개정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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