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포상) 근로자가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업무개선, 재해방지 및 재활원의 명예 함양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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