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휴가일수 초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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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만큼 보수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휴가일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만큼 보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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