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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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장은 결격사유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결격사유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2020. 6. 1., 2026. 5. 15.>
1.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
3.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주민등록 등ㆍ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7.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
8.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②총무과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후 채용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③신규 공무직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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