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결격사유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2020. 6. 1., 2026. 5. 15.>
1.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결격사유조회 동의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
3.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주민등록 등ㆍ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7.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
8.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②총무과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후 채용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③신규 공무직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국립재활원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 주민등록번호 | 최초계약일 | | | | 주소 | 주소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비고 | | | |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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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재직(퇴직)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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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립재활원 소속 공직자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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