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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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각 과 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을 포함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각 과 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을 포함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②총무과장은 재활원의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근로자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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