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의4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6. 1.>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복직원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휴직기간 휴직기간: 당초 발령받은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 직 일 복직일: 휴직기간 만료일, 휴직 사유 소멸(예정)일 등을 기재 | | | 복직사유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제2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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