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6. 5. 15.>
1.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8.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9.졸업예정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예정자를 조건부로 채용한 경우에 한한다)
10.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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