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 2026. 5. 15.>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허가하고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