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복무관리프로그램(행정지원인력시스템)사용을 통해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출근부)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0. 6. 1., 2026. 5. 15.>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사전에 허가하고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근무상황부
○○○○년도 부서명 : 직종: 성 명 : 연락처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용 또는 용무 | 연락처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일.시.분) | 까지 (일.시.분) | 일 수 시 간 | 사용 또는 용무 | 연락처 | 담당 | 사무관 (연구관) |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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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근무상황카드(출근부)
○○○○년도 부서명 : 직종: 성 명 : 연락처 : 요일 날짜 서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요일 날짜 서명 | | | | | | | 본인서명 | | | | | | | 확 인 | | | | | | | 요일 날짜 서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요일 날짜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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