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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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근로자 신규채용 시 저소득층,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저소득층등"이라 한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 신규채용 시 저소득층,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저소득층등"이라 한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②원장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의 적극적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채용시험에 합격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이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2020. 6. 1.>
③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 6. 1.]<개정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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