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가)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3. 3. 28., 2026. 5. 15.>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기타 공무원에게 공가 적용 지침이 하달되어 공무직에도 적용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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