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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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정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정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한 행위
7.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실제로 배치하지 않는 행위
9.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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