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생년월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1.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병 역 | 복무기간 역종 군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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