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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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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