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6. 5. 15.>
1.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3.삭제<2020. 6. 1.>
②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일 경우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1.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국립재활원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 주민등록번호 | 최초계약일 | | | | 주소 | 주소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비고 | | | |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0.0. ~ 20 . 0.0. 구분*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 | | | |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1. 담당 직무내용 및 추진실적 직무내용 | 추진실적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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