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복무관리)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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