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나는 국립재활원 소속 공직자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 평가대상기간 : 20 . 0.0. ~ 20 . 0.0. 구분*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 | | | |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1. 담당 직무내용 및 추진실적 직무내용 | 추진실적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별표 3] <신설 2020. 6. 1., 개정 2023. 3. 28.> |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별표 4】<신설 2020. 6. 1.>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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