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6. 1.>
1."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7. 1. 20.>
②근로자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실무원, 연구원, 영양사, 조리사, 청소원, 의료종사자, 경비원, 시설관리원, 전산원, 기타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2020. 6. 1., 2026. 5. 15.>
1.연구원은 재활원에서 수행하는 내ㆍ외부 연구사업의 지원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급연구원, 석사급연구원, 학사급연구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24.>
2.영양사는 입원환자의 임상영양업무, 영양교육, 영양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조리사는 입원환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3.행정실무원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5. 15.>
4.의료종사자는 각 분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치료사, 상담사 또는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청소원은 미화원을 말한다.
6.경비원은 보안원을 말한다.
7.시설관리원은 시설관리사를 말한다.
8.전산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기타는 근로자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5. 15.>
가.운전재활지도사는 장애인 운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지도를 담당하는 재활체육지도사를 말한다.
다.사회복지보조원은 입원 환자 간병 및 스마트 홈 이용 환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안내원은 방문객 등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전공의는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부 서 | 계 | 행 정 실 무 원 | 연 구 원 | 영 양 사 | 조 리 사 | 청 소 원 | 의 료 종 사 자 | 경 비 원 | 시 설 관 리 원 | 전 산 원 | 기타 (운전재활지도사, 체육지도자 등) 정 원 | 252 | 15 | 68 | 5 | 19 | 34 | 36 | 7 | 43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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