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6. 1.>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무과장은 재활원의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부 서 | 계 | 행 정 실 무 원 | 연 구 원 | 영 양 사 | 조 리 사 | 청 소 원 | 의 료 종 사 자 | 경 비 원 | 시 설 관 리 원 | 전 산 원 | 기타 (운전재활지도사, 체육지도자 등) 정 원 | 252 | 15 | 68 | 5 | 19 | 34 | 36 | 7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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