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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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6. 1.>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무과장은 재활원의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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