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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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ㆍ직종별로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2026. 5. 15.>
④삭제<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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