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로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은 「근로기준법」 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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