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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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총무과장은 재활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재활병원부 사회복귀지원과는 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를 제외한 재활병원부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5. 1. 26., 2020. 6. 1.>
③총무과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과 소속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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