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보수 및 사회보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수 및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1. 20.,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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