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14, 2015.12.29>
②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물류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