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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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0.2.4>
②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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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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