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개정 2020.4.7>
1.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4.7>
③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2.6.10>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1.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재원조달계획
8.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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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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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특례시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 관련 지정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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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 관련 지정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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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특례시의 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에 관한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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