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ㆍ운영 중인 물류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은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 <개정 2015.6.22>
1.삭제 <2015.6.22>
2.삭제 <2015.6.22>
3.삭제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1.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점포등의 설치 면적 전체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부지면적의 4분의 1 이하일 것
2.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와 협의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할 것
3.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