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