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법상법물류정책기본법공공기관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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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주차장
나.화물취급장
다.창고 또는 배송센터
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1.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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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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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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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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