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물류터미널사업자시행자물류터미널물류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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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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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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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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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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