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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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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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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