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단지관리계획물류단지물류단지지정권자물류단지시설과포함되어야설치ㆍ운영관리기관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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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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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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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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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