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골재채취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업법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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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12.29, 2016.1.27,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2024.1.9>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삭제 <2010.4.15>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19.「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0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0.「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신설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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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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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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