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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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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