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특별회계물류단지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보조융자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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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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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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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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