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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 · 재정지원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물류창고의 건설
2.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물류장비의 투자
4.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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