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7(재정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물류창고의 건설
2.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물류장비의 투자
4.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