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물류시설단위물류시설효율화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국토교통부장관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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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②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1.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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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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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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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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