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