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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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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