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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과태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과태료)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20.4.7, 2022.1.18>
1.제14조제2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삭제 <2011.8.4>
4.삭제 <2015.6.22>
5.삭제 <2015.6.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0.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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