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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