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